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헬스장 업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큰 피해를 감수한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분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했다.
그는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해 첫날 대구 소재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업주와 관련해서는 “해당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길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을 선택의 동기로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정부가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돌봄 등을 이유로 영업을 일부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며 방역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