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하면 중앙 정부서 긴급현장대응팀 즉각 파견

2021-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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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방대본·국립중앙의료원·감염전문가 등으로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 3일 오후 119구급차가 확진자를 외부 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요양병원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초기대응 명령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맡겨두지 않고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대응팀이 즉시 현장에 파견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효정병원에 중수본, 방대본, 감염전문가 등의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되어 광주시와 함께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대응팀은 확진자과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환자유형을 구분하고 공간과 종사인력을 철저히 분리해 환자 간의 교차감염을 차단한다. 손영래 반장은 “요양병원에 의료자원을 투입하여 병원에 남거나 전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집단격리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에는 확진자나 비확진자 둘 중 한 집단은 모두 외부로 전원시키고 동질적인 집단만 집단격리를 한다.

환자 발생 규모가 큰 경우에는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한다. 이후에 남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환자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전달요양병원이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후 남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는 14일간 격리·관찰되며, 돌봄인력도 함께 지원한다.

손 반장은 “환자전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돌봄, 의료인력들을 함께 확보해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전원에 필요한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환자를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당 요양병원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돌봄인력, 방역물품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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