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6월 발주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최종 보고회는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연구용역에서는 1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2안으로 현재 등기상 3개 지자체로 편입한 새만금개발지역만 떼서 새로운 행정구역(시)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구역을 새로 수립하기 전 임시 행정조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둔다. 앞서 계룡시를 개발할 때 1990년 충남도 계룡출장소를 운영하다가 2003년 논산시에서 분리한 후 계룡시로 승격한 사례가 있다.
출장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편의와 개발 촉진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행정기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권은 새만금개발청이 모두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민원사무나 관리업무, 일반사무를 각 지자체가 아니라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관해 군산과 부안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고, 김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새만금개발로 인한 10여년에 걸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모습이다. 앞서 군산시와 김제시는 ‘고군산군도’와 ‘동서2축도로’, ‘방조제’ 등 관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행정구역 분쟁 외에도 향후 본격화될 22조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에는 2024년 첫 번째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68만명 규모 인구와 25만명 규모의 농업·제조업·첨단산업·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사자가 들어올 전망이다.
다만 통합시의 지위에 관해서는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보고를 바탕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한 후 자산을 넘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고, 광역시나 특별시 등 다양한 형태 중 적합한 지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