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 지급...개인택시도 포함

2020-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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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에서 70%로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위해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소상공인 309만명에 총 5조1000억원을,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 총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280만명에 4조1000원이 공급된다.

지급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지급 대상이었던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일반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으로 지원되고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즉, 총액으로 보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이 각각 돌아가는 셈이다.

지급 방식은 새희망자금과 동일하다.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집합금지업종에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한다. 약 10만개 업체에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할 계획이다.

집합제한업종엔 2~4%대 금리의 융자 자금을 총 3조원 공급한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다.

소상공인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도 유예한다.

내년 1분기 영세사업장·자영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국민연금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역시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총 4000억원을 준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된다.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하고,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준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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