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신분증으로 OK…신한銀, 은행 최초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2020-12-29 10:05
  • 글자크기 설정
신한은행이 금융 거래과정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28일부터 외교부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은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을 통해서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