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기준 넘었다···주 평균 확진자 1030명

2020-1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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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시 3단계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는 28일까지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명이상 또는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다.

다만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0명이다.

지난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는 926명→867명→1090명→985명→1241명→1132명→970명이다. 주 평균 확진자는 약 1030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앞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을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에서는 필수 시설 외 중점·일반관리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운영 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을 권고받는다. 긴급돌봄 등은 유지된다.

모임·행사 금지 기준은 10인 이상으로 줄어든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며 항공기를 제외한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모든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시설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식사 등 행사는 금지된다. 각 직장은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출근이 불가피한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득 등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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