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측 "집행정지 결과 예상 안돼"

2020-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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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4일 결정 예정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 결과가 24일 나온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 두 번째 심문을 열었다. 지난 22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린 추가 심문이다.

1차 심리가 2시간 넘게 이어진 반면 이날 심문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온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이날 공공복리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정직이) 각종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점 등을 주장했고, 법무부는 법치주의와 검찰독립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 '판사 불법 사찰'로 지적되는 재판부 분석보고서 수사 등이 법무부 뜻에 좌지우지될 거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형 변호사는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새로 나온 쟁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부가 오늘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 기다려 보라"고 전했다. 결론을 두고는 "판결은 나와봐야 알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이석웅 변호사는 "(심리 내용이)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양쪽 모두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빠르면 이날 나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 "판결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만 밝혔다.

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을 결정하면 그는 바로 총장직에 복귀한다.

반대로 징계 처분 집행이 정당하다는 '기각'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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