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 정국 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지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만 누렸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가 함께 서명해야 성립된다"며 "계엄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 요건에 대해 한 교수는 "탄핵 요건은 헌법상 명문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소추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총리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현재 헌법상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