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내란범죄인데 이를 일개 소란으로 잠재운 건 국회와 국민의 합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의 이 같은 글은 전날 홍준표 대구 시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내란 아닌 소란"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게시했다.
석 변호사 역시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