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尹측 '비상계엄 내란 아닌 소란' 주장에..."'강도가 칼춤 추려했다' 하는 꼴"

2024-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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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행동은 내란범죄, 잠재운 건 국회와 국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여당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소란'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강도가 칼을 휘두르다 제압당하자 '원래 칼춤을 추려던 거였다'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내란범죄인데 이를 일개 소란으로 잠재운 건 국회와 국민의 합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의 이 같은 글은 전날 홍준표 대구 시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내란 아닌 소란"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게시했다.

이어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 역시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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