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일부개정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야권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외에서도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최근 자국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朝日) 신문이 사설을 통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동맹국 우려가 계속해 이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국내외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대북전단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사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최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커지자 지난 17일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거나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한 공관에 관련 설명자료를 발송했다.
자료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하도록 국내외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주한 외교단 대상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관련, 몇 개 국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