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는 22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그간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23세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뒤, 2015년 10월 연기를 배우기 위해 들어간 부산 남구 대연동의 윤형빈 소극장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형빈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어리니까 참아야 한다',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이다'라며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연과 연기 공부가 아닌 음향 보는 일을 맡게 해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청각에 지장이 있고 공황장애와 조현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며 진료 확인서 사진도 첨부했다.
A씨는 "전화 통화 녹취록, 카톡 내용 등으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며 "사진에 나온 녹음기 속 녹취와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가 맞고 울고 괴롭힘 당하는 녹취도 공개된다는 점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괴롭힘 당한 본인이 맞으며 윤형빈이 부정할 때 녹취록을 경찰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올리겠다"며 "제가 구속된다면 제 친구에게 올려달라고 자료를 넘기며 부탁해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형빈의 소속사 윤소그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들로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윤형빈을 수차례 협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