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 전기요금 갑론을박] ② 개정된 전기요금 득일까 실일까

2020-1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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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연료비와 1년 기준연료비의 차이로 요금 정해

내년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책정되는 구조이며,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은 18일 한 건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정된 전기요금을 두고 득실에 관한 논란이 많다. 연료비 연동제를 채택하다 보니 유가에 따른 전기요금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기본적으로 내년 1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직전 3개월을 평균 연료비인 1월 실적연료비에서 직전 1년인 기준연료비를 뺀 요금을 정한다.

한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하락한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4~6월의 경우에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진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계속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전기요금 하락의 예측 배경은 유가의 예측과 일치한다. 정부와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의 유가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는 배럴당 42.7달러,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로 예상된다. 통상 유가변동분이 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린 뒤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물류가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석유와 에너지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연히 유가 또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조정요금 상한선을 적용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도 적극 활용해 피해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1년간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는 변동 시 별도의 상한선이 없는 점은 연간 전기요금의 변동 폭이 크게 넓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업부도 기준연료비의 상한선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할인 혜택도 관심이 많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폐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제공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고, 1년 후에는 폐지한다. 그간 혜택을 받았던 991만가구(연간 4082억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한전은 취약계층(약 160만가구)의 지원(연간 1021억원)은 별도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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