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칼럼]공수처가 독재국가의 비밀정보기관이라고?<2>

2020-1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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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련 일곱 가지 오해 '바로세우기' <2>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

5. 공수처는 민주주의 국가에 없는, 독재국가의 비밀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과 반부패기관을 인체에 비유해보자. 정보기관은 눈이나 귀 등 신경기관이라면 반부패기관은 간 등 해독기관이다. 신경기관이 해독기관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보기관에 부패공직자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정적제거를 맡겼으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다.

세계 1위 청렴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등이 독재국가인가? 이들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의 반부패기관이 독재자 권력강화용 기관인가? 공수처가 비밀정보기관이라니, 전혀 아니다. 반부패기관과 정보기관을 혼동한 명백한 오류다.

군주국이나 공화국이나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상관없이 현대국가에 정보기관과 반부패기관이 없는 나라 거의 없다.

또 동서고금을 통해서 반부패기관을 통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한 독재국가 전혀 없다. 독재자가 바보인가? 방대하고 충성도가 강한 조직, 군대나 정보기관, 비밀경찰을 놔두고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보다 정의감과 청렴성이 강한 소수 인원의 조직체 반부패기관을 통해서 하겠는가?

스탈린이나 히틀러, 박정희나 전두환등 동서고금의 독재자는 대다수 KGB, 게슈타포,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 정보기관 또는 군정보기관에 감찰 사찰 사정 처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했다.

국민 상당수는 과거 어둠의 시절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가 본연의 정보업무를 넘어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통제·적발에 이용됨으로써 독재정권의 폭압장치로 기능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한마디로 기우 중의 기우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지 말자. 까마귀같이 검은 과거의 정보기관 보고 놀란 가슴 백로처럼 하얀 반부패기관 보고 놀라지 말자.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6.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약인가?

유엔부패방지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처럼 일단 가입하고 비준했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이행의무가 있는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다.

특히 “각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패방지기구가 한 개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UNCAC 핵심조항 제6조에 따라 가입국들은 부패방지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복수의 다원적 부패 시스템을 강화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 위하여 2003년에 NPT에서 탈퇴했듯이 대한민국도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2003년에 서명하고 2008년 비준한 UNCAC를 탈퇴하여야만 국제법 원칙에 타당할 것이다.
 
7.공수처는 견제 불가능한 언터처블 괴물기관이다?

부패방지전담기관을 설치한 세계 56개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과 경찰의 법집행기관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관화되는 언터처블 기관화한 사례는 전혀 없다.

다만 거꾸로 기소권·수사권·조사권 등 실체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존의 방대하고 막강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같은) 검찰 경찰등 법집행기관과 회계검사기관, 사법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의 텃세와 견제로 인하여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진 예는 더러 있다. 러시아, 태국, 카메룬,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우리나라 공수처법은 처장을 포함한 직원의 ‘징계’를 제5장으로 별도의 장(제32조에서 제43조) 12개 조항으로 조항 글자로수로 지면 공수처법의 전체 글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엄밀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7조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조항과 제39조의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개입 조항은 여타 법률에서 찾기 어려운 조항이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공수처의 모델이자 세계 모든 반부패기관의 모델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예를 살펴본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탐오조사국의 견제기관은 아주 많지만 7개만 든다.

1) 탐오조사국의 제1의 직접적인 천적은 막강한 권한과 방대한 조직과 인원의 싱가포르 경찰이다. 싱가포르 경찰은 부패 이외의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즉 부패한 경찰의 천적은 탐오조사국이고 불법행위를 한 탐오조사국의 천적은 경찰이다.

2)싱가포르 검찰은 탐오조사국의 기소요청에 대해 기소를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즉 기소결정권으로 탐오조사국의 월권을 필요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다.

3) 회계감사원(AGO)은 탐오조사국 직원이 부패에 연루된 상황일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4)싱가포르 의회는 정무직 공무원(탐오조사국 국장 포함) 해임을 요구하고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한국 국회도 공수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공수처를 헌법기관화해야 할 것이다)

5) 대통령이 총리의 해임 요청에 따라 탐오조사국 국장을 해임할 수 있다.

6) 공무원인사위원회(PSB) 탐오조사국 국장등 직원의 유죄가 인정되면 PSB는 해임 및 강제퇴직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최대 협조자이자 감시자는 싱가포르 국민이다. 싱가포르 국민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제에 따라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를 고발했을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우리나라 공수처도 부패하지 않고 최적화된 반부패기능을 계속 발휘하게끔 싱가포르만큼 내부고발자 보호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득권 수호에 눈이 어두워서 공수처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닌, 독재국가의 비밀정보기관이고 언터처블 옥상옥 권력기관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소수 지도층 인사들께 삼가 고언 한 말씀 드린다.

지금 세상은 구글 한번 검색하면 귀하들의 언행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첨단정보과학 시대라는 현실을 인식하길,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그대들보다 훨씬 똑똑해졌다는 상황을 똑바로 파악하길, 10분만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며 자아 성찰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참고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7164216251
 [강효백 칼럼] 공수처는 최약체 초미니 반부패기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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