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 내년 1월부터…文정부 부동산대책 과부하

2020-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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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생명…역세권 개발" 강조했지만 관련법 처리 늦어져

올해 마무리했어야 할 ‘역세권 고밀개발’ 근거법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속도가 생명“이라거나 ”저밀 역세권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책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이어 8·4 공급대책에서 약속한 정책이 계속 연기된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법제처 심사 일정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공언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작업은 이르면 지난 9월, 늦어도 이번달 안에 끝내기로 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나온 얘기로는 내년 1월 첫 째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개정안의 골자는 역사 반경 350m 내 역세권에 있는 일반주거용지를 준주거용지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하는 개념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용적률만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용적률이 355%에 최고 24층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우(834가구) 아파트는 최고 48층까지 올라가서 두 배의 가구 수가 나온다.

현행법상으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고밀도로 개발하는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여기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면 일반 아파트가 있거나 다세대 등 저밀 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도 용적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즉, 현재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높인다고 가정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서울 역사 인근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인 셈이다.

변 내정자는 ”서울에 307개 지하철역이 있으나, 역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며 ”111㎢(3300만평) 규모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작업이 미뤄지면서 물량 산출 일정도 미뤄졌다. 서울시는 근거 법안이 만들어진 뒤 이번달까지 서울시 안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역세권과 공급량을 산출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략 역세권 중 100곳을 (고밀개발) 가능한 곳으로 추정하고 상세한 물량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 시행령 개정작업에 맞춰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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