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김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검찰은 나 전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10일 나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부정채용 관련 검찰이 신청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