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검찰 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