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 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 본인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