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명예퇴직 접수...최대 36개월치 급여 지급

2020-12-16 16: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만 54세(1966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전직지원(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사내 공지했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31일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1965년생)에게는 월평균 급여의 24개월치가, 올해 명예퇴직 주대상자인 만 54세 직원에게는 36개월치가 일시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이와 함께 1967년 이후 태어난 직원 가운데 관리자급은 1971년생까지, 책입자급은 1974년생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도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퇴직금 이외에도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최대 2명)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