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구성된 도-시군-경찰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확대 편성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