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첫 재판 열려

2020-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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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당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4·15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 당선이 유효한지다.

황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사직원 접수 시점을 퇴직으로 간주한다"면서 자신은 '겸직'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공무원은 중징계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황 의원은 올해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고, 제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며 겸직을 금지한다.

황 의원은 출마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청와대 울산광역시장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비위 관련 수사·조사·기소된 공무원은 의원면직할 수 없다.

총선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선거가 끝난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은 불복 절차가 없는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대법원은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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