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인구 100만 특례시 부여

2020-12-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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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통과...상시국회 현실화

세월호 사참위 활동 1년반 연장…본회의 통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돼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현행법상 2월, 4월, 6월, 8월에 집회하도록 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한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표결을 할 수 있다. 단 ‘원격영상 본회의’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했다. 국가경찰사무는 국가의 치안, 보안, 정보 등이다.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학교 사건 등이다.

경찰청에는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야간 및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이 제한된다.

‘N번방 후속법안’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범위에 ‘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했다.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리인을 추가해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 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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