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김기현 첫 주자

2020-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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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오는 10일엔 공수처법 처리 가능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5‧18특별법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등 4개 사안에 대해서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 100여건의 법안이 올라왔는데,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를 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선거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다. 김 의원은 본인이 피해 당사자라는 취지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회기가 종료된 경우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신청해놔,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른 법안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24시간 뒤 종료시킬 수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를 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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