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단계적 도입 검토"

2020-1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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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내년 6월말까지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조정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 상황을 보며 시범 공급하는 등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30~35년이 최대인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월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도 부위원장은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은행의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완화 조치'는 내년 상반기(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말까지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췄는데, 이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대출 취급분부터 예대율 가중치를 소급 적용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 및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선수요가 점차 진정되고 12월 들어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분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유연화,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은 물론이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60여조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에 적극 참여해 우리 증시의 빠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시중유동성 확대, 정보접근성 증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며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우리 증시의 빠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속에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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