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서철모)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한 액수다.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토지 4622㎡ 12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시가 올해 발굴한 은닉재산은 총 6필지로 공시지가는 총 46억 원에 이른다.
김선영 시 회계과장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공원)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 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및 대법원 등기정보자료의 매칭으로 미등기 상태인 재산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