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 측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각 사건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속 상태에선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다"고 새로운 폭로를 하기도 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김 회장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는 덕담을 했을 뿐"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에 이뤄진 것으로 별건 면담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8월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