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베트남 정부는 4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별입국절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으로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간 베트남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했지만 한국기업인 등 1만7000여명을 예외입국으로 받아들였다. 베트남이 특별입국철자를 제도화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외교부는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이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구체적인 안내절차는 특별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