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실거주 2년, 배우자·부모·자녀가 채워도 인정

2020-1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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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안, 3+1 예외조항

"재건축 집주인은 웃고, 세입자는 울고"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가족이 대신 2년을 살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실거주 규제가 투기 목적의 재건축 매입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가족을 앞세워 실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지금보다 늘어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거주해도 된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넣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법안소위에서 (예외조항 관련) 내용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비쳐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예외조항과 관련,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 △상속·이혼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근무·생업·질병 등을 이유로 가구원 전원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자 등이 예외로 취급됐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심의 중이라 확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정부 쪽 입장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는 2년을 거주할 수 없어 예외로 뒀고, 상속과 이혼, 그 다음으로 근무·생업·질병도 예외로 인정했다"면서 "배우자나 아버지, 자식이 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로 거주하려고 집을 샀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자, 윤성원 차관이 "충분한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맞받아치면서다.

일각에서는 조응천 의원 본인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제도 땜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기 남양주갑이 지역구인 조응천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조 의원은 2억7000만원에 은마아파트를 임대해 놓고 자신의 지역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외조항이 추가되면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의 압박감이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는 한편, 실거주를 택하는 범(汎)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삼성·청담·잠실은 그나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라 어차피 신규 매입자는 2년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면서도 "허가구역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테지만, 세입자 처지에선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진 = 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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