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환자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약 3만명이 발생했고, 환자 5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일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한 2018년 중증외상 현황을 발표했다. 중증외상이란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 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해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만223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2.8명이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만2148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여자는 1만84명으로 31.3%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924명(18.4%)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 중 18.4%가 사망했고, 생존자 4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장애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의 작업은 가능하지만, 지능과 기억 능력 결핍, 성격 변화, 편마비, 실조증 등 다양한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6488명 △경기 5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중증외상 환자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으로 서울(67.3명)과 경기(43.4명)보다 많았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46.7%) △추락 및 낙상(40.3%)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 장소로는 △도로(43.4%) △집(17.0%) 등이 다수로 기록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돼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탁 대한응급학회 이사장은 "중증외상은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구급대응, 응급실 및 병원 치료, 치료 후 결과까지의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만223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2.8명이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만2148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여자는 1만84명으로 31.3%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924명(18.4%)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 중 18.4%가 사망했고, 생존자 4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장애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의 작업은 가능하지만, 지능과 기억 능력 결핍, 성격 변화, 편마비, 실조증 등 다양한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6488명 △경기 5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중증외상 환자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으로 서울(67.3명)과 경기(43.4명)보다 많았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46.7%) △추락 및 낙상(40.3%)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 장소로는 △도로(43.4%) △집(17.0%) 등이 다수로 기록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돼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탁 대한응급학회 이사장은 "중증외상은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구급대응, 응급실 및 병원 치료, 치료 후 결과까지의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