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주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다. 심사대상 기업으로는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은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다. 심사대상 기업으로는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은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