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해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직후인 오전 11시 15분경 청와대를 방문했다. 추 장관의 이날 청와대 방문은 예고에 없던 일정이다.
이보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45분경 정 총리와 10여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이번 독대는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예고 없던 추 장관의 문 대통령, 정 총리와의 개별 면담에 대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동반 사퇴 문제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 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측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시사한 까닭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가 추 장관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거론한 것 자체가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역시 "저도 고민이 많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이날 면담에서 '동반 사퇴론'에 대한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 총리 역시 전날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동반 사퇴 가능성에 대해 추 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등 총 6가지 혐의를 이유로 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