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는 ‘지류형 상품권’ 운영을 축소하고 ‘전자형 상품권(카드)’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전자상품권의 확대 및 시민들의 이용편리를 위해 1일부터 관내 농협 53개소를 대상으로 ‘평택사랑카드’ 오프라인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방문 홍보를 실시했으며, 지역화폐 원래 목적인 ‘영세소상공인 보호’ 취지대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가맹점인 경우 내년부터 가맹점 지위가 상실됨을 사전 고지했다.
이에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고지를 받은 가맹점에서는 기한 내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판매액이 7배나 증가했다(1일자 기준 938억원)”며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와 가맹점,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