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한 고비 넘겼다...KCGI 가처분 신청 '기각'

2020-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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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일 계약금 지급 등 인수 절차 속도 낼 듯

[사진=아시아나항공]


[데일리동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 측 3자 연합의 오랜 경영권 다툼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 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심문을 담당한 이승련 부장판사는 가처분 심문에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핵시 쟁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상법 418조 2항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도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 신주 발행의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과 ‘긴급 자금 조달’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3월에도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결정은 조 회장이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세계 7위권의 대형 항공사 탄생이 가시화됐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2일 산업은행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할 방침이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 측 3자 연합의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참여로 사실상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늘고,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 구조도 완성되기 때문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안전 궤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는 공정위를 비롯한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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