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명의 날] 법원 결정에 따른 파장은?

2020-12-01 07:59
  • 글자크기 설정

아시아나 인수 '분수령'

법원 결정에 업계 촉각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일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업은행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은과 한진그룹이 계획 중인 양대 항공사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항공업 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이 1조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고비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음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쟁당국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마일리지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해소, 양사의 노동조합 설득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