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판사의 가족관계와 취미, 우리법연구회 출신여부, ‘물의야기법관’ 해당여부, 신념 내지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 있는 판결 등에 관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법리를 다퉈야지, 판사의 개인 신상이나 신념을 조사할 일이냐”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일반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와 세평 등을 조사‧수집해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를 정리한 ‘주요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자료를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듯 하다”며 “이러한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의 사생활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리인은 “윤 총장이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이를 비롯한 법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적절성 등은 향후 징계절차에서 엄밀히 판단될 것”이라며 “부디 이번 징계절차에는 성실히 임해 본인의 행위를 소명하고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에게는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앞으로 작년 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합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며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