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오늘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 논의

2020-1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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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타격 우려해 거리두기 격상에 신중

2.5단계 격상되면 결혼식장 등 50명 제한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목양전원교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논의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등 3차 유행이 지난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고,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공감을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2.5단계로 격상된다면 집 밖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도기 때문에 결혼식, 장례식장 등도 이 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직장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은 밀집도 3분의 1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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