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로 실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하고 있지만, 고양형 강화조치가 발동되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그리고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들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고위험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보육 및 어린이 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현재 운영 중인 안심숙소인 킨텍스 캠핑장(35객실)은 만실에 가까워져, 시는 추가로 객실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의 격리 공간에서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이 강력 권고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1/3 등 적정비율 재택근무에서 1/2 재택근무로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을 금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권고 안내문을 부착토록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운영하며 음식물은 일체 제공하거나 취식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어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는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의 방역에 서로의 일상을 보태야만 지켜낼 수 있다. 연말연시,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이라며 “지금, 잠깐의 멈춤은 지난 1년간 모두가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며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