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고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국정농단'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