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해당 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2건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인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장을 냈다. 그는 소장에 직무배제 조치 사유 여섯 가지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엔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취소 소송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엔 출석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