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6일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