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 소송' 30일 첫 심문

2020-1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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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다음 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본안인 직무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 여섯 가지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윤 총장 거취는 달라진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직위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하면 지난 24일 이후 직무배제 조치가 유지된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에서는 징계심의위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이 때문에 징계 결과에 따라 다시 소송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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