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전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일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재는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도주우려도 없고 과거 두 차례 심장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100명)을 넘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구속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됐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4일 재정합의를 결정해 추후 합의부로 재배당하고 다시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