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았고 행정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소송을 내 승소 한 후 집회를 열었다. 당시 법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걸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고 범위도 크게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