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전 총재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출석

2020-09-28 15:03
  • 글자크기 설정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았고 행정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소송을 내 승소 한 후 집회를 열었다. 당시 법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걸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고 범위도 크게 벗어났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더불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왔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고, 15·16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에서 김경재 전 총재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