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내년 확정...'압구정-여의도-잠실'은 또 보류

2020-11-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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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늦어도 내년 완료"

"새 시장 오면 보류 지역 분위기 반전될 수도"

서울시가 내년까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압구정·여의도·잠실은 계획에서 빠졌다. 시는 당초 아파트지구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아파트지구 중 압구정, 여의도, 잠실을 뺀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빠른 곳은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발지침(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개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압구정, 여의도, 잠실 재건축은 보류"라고 했다.

그러면서 "3개 지구는 민감지(집값 상승)라는 이유로 보류됐는데, 내년 상반기 새 시장이 오셔서 결심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큰 그림으로, 개별 재건축 진행에 앞서 세워져야 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성냥갑 아파트 양산이 아닌 창의적인 개발이 목적이다. 

정부가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지를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 서울시 결정의 원인이다. 서울 요지 주택공급이 줄면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원성이 높지만, 정부 처지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압구정, 여의도, 잠실(저밀·고밀)을 제외한 서울시내 14개 아파트지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에는 총 18개 아파트지구(221개 단지·14만9113가구)가 있다.

3개 지구 중 최근 재건축에 가장 속도를 내온 곳은 압구정이다. 6·17 부동산대책을 피해 가기 위해서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2년 실거주한 조합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정가대로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연말까지 조합설립을 마쳐야만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6개 구역 중 가장 큰 3구역(현대1~7차, 10·13·14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을 비롯, 1·4·5구역까지 5곳이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했다.

잠실과 여의도는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동력이 크게 꺾여 있는 상태다. 잠실 아파트지구는 저밀과 고밀로 나뉘는데, 저밀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고 고밀만 남아 있다.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이며, △장미1·2·3차 △미성·크로바 △진주 △풍납우성 등이 속해 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여의도동 일대 △공작 △수정 △광장 △시범 △대교 △한양 △진주 △초원 △서울 △삼부 △미성 등 11개 단지를 전부 포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민간 재건축을 풀지 못하는 건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빈말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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