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파트너 아녀도 영상에 광고 붙는다... "수익은 모두 구글에게"

2020-1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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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파트너 외에도 광고 붙일 수 있게 약관 개정... 국내에선 내년 중순 시행 계획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외에 모든 이용자는 강제로 광고 시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튜브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포함되지 않은 창작자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을 수 있게 약관을 개정했다. 연 재생시간 4000시간, 구독자수 1000명이 넘지 않는 아마추어 창작자의 영상에도 광고를 넣겠다는 것이다(광고 강제).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동의 없이 사실상 유튜브 유료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동영상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콘텐츠 광고 수익을 창작자와 공유하는 YPP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에도 광고를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개정한 약관은 미국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한국에는 내년 중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YPP에 가입하려면 연 동영상 재생시간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YPP에 가입해야 구글 애드센스 광고, 채널 멤버십, 프리미엄 수익 공유 같은 구글의 수익 창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YPP에 가입한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콘텐츠 중간에 광고를 넣겠다고 동의해야 구글이 콘텐츠에 광고를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창작자와 구글이 55:45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YPP에 가입하지 않은 창작자의 콘텐츠에도 구글이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수익은 모두 구글에 귀속될 전망이다.

유튜브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월 1만450원의 구독료를 내고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이용자가 광고와 구독 중 어떤 선택을 하든 구글은 관련된 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튜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로 꼽힌다. 지난 9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유튜브였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튜브는 9월 기준 3377만명이 총 531억분을 시청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용시간이 20%P 증가했다.

모바일 동영상 시청시 유튜브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유튜브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번 광고 강제도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고 강제 정책 도입에 앞서 구글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국 정부와 아무런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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