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연구회는 지난 23일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열린 행사는 '산업재해와 양형', '기업범죄와 양형'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기업의 범죄행위에 준법 프로그램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가 발생한 뒤에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는 양형인자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양형기준에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법인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기준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양형 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라며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구금형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변호사는 "건설안전사고에 있어서 고유한 리스크 진단과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형사 처벌 여부나 양형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 된 '산업재해와 양형'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