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서울시민 긴급 멈춤

2020-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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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감축 등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대 고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한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수능과 대학별 논술·면접시험에 대비해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점검한다.

관내 10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시는 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의 경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아울러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 중단, 2m 거리 유지를 위한 인원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무도장의 경우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룸별 인원수 제한을 유도한다.

카페와 음식점에는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등을 권고했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간 것이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도 50%로 제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서울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와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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