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아주경제 DB] 법원이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집행에 대해 ‘별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채·정원에 대해선 불법 재산임이 증명되지 않아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본채·별채 소유자가 검사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별채만 압류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남경필 만난 '전두환 손자' 전우원…"덕분에 마약 끊었다"'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 2년6월·집유 4년 #5.18 #전두환 #조비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