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자회사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매각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정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국내 배달 앱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합병하게 되면 국내 점유율 99%를 차지하게 되는데,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DH는 "요기요 매각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H 측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9일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