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현장 검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가 평택항 매립지 96만 2350㎡ 가운데 70%(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됐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 시민과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초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