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 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공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DMF(다이메틸폼아마이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돼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KF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어 표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표원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당 유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했다.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 물질(DMF, DMAc) 기준치(5mg/kg) 이하제품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은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